확인조항의 작성방법

가. 확인조항

(1) 의의

확인조항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한 권리·의무관계나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존재 또는 부존재 등을 확인하고, 이후 이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조항이다,

확인소송에서의 판결주문에 준하여 생각하면 되지만, 판결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조정에서는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고 또 그러한 확인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고 장래의 분쟁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면, 확인조항으로 기재한다. 예컨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 현재 또는 과거의 사실관계의 확인, 채권 또는 채무의 존재의 확인도

조정조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물권적 권리관계에서는 일물일권주의와의 관계상 그 특정이 비교적 간명하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동일한 채권관계가

복수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그 특정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확인의 주체

확인하는 주체는 판결의 경우에는 법원이지만, 조정의 경우에는 당사자이고,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을 취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판결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가 되지만, 조정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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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②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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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의 대상

전형적인 것은 물권의 존재·부존재이다. 물권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물권의

귀속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조항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채권의 존재확인(조항의 표현으로는 지급의무의 확인)은 채무부존재확인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이행판결을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지만, 조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동일한 금액에 관하여 '지급한다'는

이행조항이 별항으로 있음에도 첫머리에서 '지급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조항을 기재하는 것은 중복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피하여야 하지만,

확인조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대여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한

사건에서, 700만 원을 제때에 지급하면 나머지 300만 원의 지급의무를 면제하지만, 불이행한 때에는 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일부 완제 후 면제형으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정조항의 제1항에서 1,000만 원 지급의무의

확인조항을 두어야 한다.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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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또는 양자) 사이에 2008. 7. 17.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1,000만 원의 지급의무(또는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8. 9. 20.까지 제1항 기재 금액 중 700만 원을

지급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한 내에 제2항 기재 700만 원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차용금채무를 면제한다. 다만, 피고가 제2항 기재 금액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5.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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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법률관계, 과거의 법률행위, 변제 등의 유효·무효 혹은 그 존부, 사실관계(예 :

매매계약이 무효인가의 확인, 해제가 유효한가의 확인, 차임 연체가 없었다는 것의 확인) 등도 확인의 대상이 된다.

(4) 작성시 유의점

위에서 지적한 사항 이외에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 판결주문의 작성과 동일하다. 확인조항은 확인의

대상이 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 및 그 범위·주체를 특정하고 확인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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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또는 양자) 사이에 2008. 10. 7.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1,000만 원의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힘을 확인한다.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철근콘크리트

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존속기간 2008. 1. 1.부터 30년의 지상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④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벌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12. 12.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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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계약관계 전체를 일괄하여 그 존부 확인을 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족하고 그

계약관계에 기하여 발생하는 개별 권리의무의 주체·내용 등을 일일이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가 없다.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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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자 사이에 2007. 7. 4. 체결한 어음할인계약에 기하여

2007. 7. 4.부터 2008. 3. 15.까지의 어음할인에 의한 2,000만 원의 지급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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